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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베스트의료의원 1,279 0 2019-07-23 19:44:25본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소로 병원을 찾습니다. 요통은 가장 흔한 통증 질환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하게 됩니다.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척추 및 주변 조직의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척추의 퇴행이 있는 경우에는 추간판(디스크), 척추체, 척추후관절, 신경근 등 여러 부분의 병변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영상의학적 소견이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통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 경과
급성 요통의 40~50%는 1주 내에 호전되고 3일 경과된 요통의 90%는 2주 내에 호전되며 85~90% 정도는 6~12주 내에 호전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즉, 급성요통의 대부분은 의사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히 호전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경과관찰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진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급성 요통 이후에 점차 요통이 재발한다는 것인데, 첫 요통 발생 후 1년 내에는 50%, 2년 내에는 60%, 5년 내에는 70%가 재발하며 30일 이상 요통을 겪은 환자는 5년 내에 91%가 재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급성 요통이 재발하고 만성화되는 과정은 단순히 허리가 삐끗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요추가 과사용과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점차 척추 내부에 손상이 진행되어 망가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추간판의 퇴행이 발생했다가 추간판탈출증(흔히, 디스크라고 부름)이 생기고, 이후 척추후관절의 퇴행(facet degeneration)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척추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흔한 요통의 원인
1. 신경근병성 통증 (radicular pain)
이는 척수신경의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허리나 엉덩이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피부분절을 따라 방사통이 발생합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이는 압박보다는 염증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 없이 다리 쪽의 방사통만 있는 경우도 많으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많이 경감됩니다.
2. 척추후관절증후군 (facet joint syndrome)
척추 후관절의 염증이나 퇴행성 변화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리보다는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데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돌릴 때, 구부릴 때,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증가합니다. 허리 정 중앙에서 약간 옆쪽을 누르면 압통이 발생할 수 있고 다리 쪽으로의 연관통은 무릎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사를 통해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3. 척추협착증 (spinal stenosis)
척추협착증은 추간판 탈출과 척추후관절 및 주변 인대의 비후로 인해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 혈관조직에 압박이 생기는 것으로 65세 이상에서 척추 수술을 받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 신경인성 파행(claudication)이 나타나며 파행은 쪼그려 앉으면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편해지고 펴서 오랜 시간 서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디스크성 통증
디스크 자체의 퇴행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고 앉아있거나 구부릴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모호해서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단
1차 의료기관을 찾는 요통의 원인을 분류하면 비특이성 요통이 85%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질환이 아니고 신경근병성 통증이나 척추협착, 골절이나 류마티스 질환 등의 특이 질환에 의한 통증을 제외한 요통을 통칭합니다.
1. 경과관찰
대부분의 급성 요통은 1개월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 내에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상검사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영상촬영을 합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는 단순촬영(엑스레이) 정도를 시행하게 되지만 신경학적 결손이 심하거나 진행하는 경우, 또는 병력과 진찰 소견상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요통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신경근병성 통증이나 척추협착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어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CT나 MRI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경근병성 통증이 동반된 요추 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의 경우 대부분 4주 이내에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완화되고, 영상검사를 한다고 환자의 예후가 좋아진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MRI를 권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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